민노총 울산본부 "복직 근로자의 해고기간 임금지급하라"

2012-04-17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미포조선에 복직한 근로자의 해고기간 임금지급을 요구했다.

민노총 울산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0월 '김석진씨의 해고기간(8년3개월)동안 평균임금의 100%(2배)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사측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석진씨는 지난 1997년 4월 해고됐다가 소송을 통해 2005년 복직했다.

그는 2008년 사측을 상대로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임금 외에 같은 기간 평균임금의 100%를 달라'며 울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1개월 평균임금의 100%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준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원심법원에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내는 것)했다. 단체협약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해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노총 관계자는 "판결 후 사측은 (직접 작업을 지시하는)팀장들에게 '가산지급기간이 1개월'이라는 거짓진술서를 받고, 이들을 통해 직원들에게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는 18일 열리는 파기환송심 결심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사간 '1개월 평균임금의 100%'라는 암묵적·통상적 합의가 있었다.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조원들에게 진술서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파기환송 결심 하루 전 이 같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