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련, LPG가격담합 손배 청구소송 돌입
1차로 1만5천여명 조합원 동참, 2차 추가 소송 목표는 5만명
2012-04-17 양은희 기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택시노련)은 법률사무소 지향, 다산과 함께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LPG가격담합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소장에는 1차로 1만4587명의 택시 기사들이 동참했다.
택시노련의 이번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9년 12월 국내 6개 LPG 공급회사(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E1, SK가스)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LPG 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따른 것이다.
6개 LPG 공급회사들은 담합을 통해 6년간 LPG 요금을 119% 인상해 최대 4조원대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택시노련 이희대 사무처장을 비롯한 노련사무처 직원일동과 이번 LPG소송을 진행하는 법률사무소 지향과 다산의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언론사들의 취재열기와 함께 LPG가격담합 손배소송 승리를 위한 큰 목소리로 모아졌다.
기자회견에서 이희대 사무처장은 “전국 15만 택시노동자들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LPG가격인상으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근로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와 사용자의 희생강요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해온 결과로, LPG가격담합이라는 배신감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택시노련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5월부터 2차 소송단 모집에 들어가 약 5만명을 추가 소송단으로 하는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LPG담합과 관련한 소송은 지난해 연초에 봇물처럼 쏟아져나온 바 있다. 1월14일에 전국 1574개 법인택시 사업자, 1월25일에 장애인 부모 717명이 법원에 소장을 냈고, 2월16일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1만2350명이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