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곽노현 "받아들일 수 없어...흔들리지 않겠다"

2013-04-18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8일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것과 관련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도 다 끝난 시기에 새삼 존재하지도 않는 후보를 매수했다는 '사후 후보 매수'라는 죄목은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나와 박명기 교수와는 후보매수를 위한 어떤 흥정과 거래도 없었다. 전 선거과정에서 일관되게 돈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다"며 "이는 1심, 2심 재판부도 모두 인정한 사실이다.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1심과 제2심 재판부 모두 선거 당시 어떤 부정한 사전 합의와도 관계가 없음을 인정해 줬다"며 "사실 이로부터 검찰의 기소는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이미 진실이 승리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원이 대가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한 것은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였다"며 "같은 교육계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자, 또 민주 진보 진영의 단일화라는 대의를 같이한 분의 곤란에 대한 응분의 배려였을 뿐, 여기에 부정한 대가관계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선거 후에 박 교수가 경제적 궁박과 사회적 상실감으로 위기에 처해 있어 그것을 모른 체할 수 없어 시민들에게서 받은 후원금을 박 교수에게 돌려 드린다는 생각으로 부조를 한 것이다"고 보충했다.

곽 교육감이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제2심 재판부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부정을 저지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혹시 사람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특히 언론을 통해 스캔들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가졌던 생각은 위법성의 인식이 아니다. 교육감으로서, 서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심성'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그래서 드러내 공개하지 못했다. 두려움과 조심성은 전혀 다른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부정한 뒷돈 거래가 아니어도 '대가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법이라면, 그것은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이 아닐 수 없다"며 "법원은 법률을 가능한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위와 같은 법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