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정 이성과 3000번 통화…이혼파탄 책임"

2012-04-18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남편 김모씨와 부인 최모씨가 각각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김씨는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4500만원 및 소유 부동산 지분의 절반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1년간 3000번 이상 통화 하고, 함께 쇼핑을 하다 부인에게 발각되는 등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특히 부인을 폭행하는 등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특정 이성과 단순한 친분 이상의 관계를 맺고, 부인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추구하는 등 혼인 파탄 경위와 재산 형성 기여 정도 등을 참작했다"며 재산 분할 비율을 5대 5로 정했다.

김씨는 2008년 댄스 강습소에 다니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부인과 자주 다투다가 합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재산 분할 문제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