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여러분~ 이런 알바 조심하세요”
2013-04-20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새 학기가 개강하고 한달, 캠퍼스 생활에 적응을 마치고 아르바이트 구직에 나서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이들 대학생을 노리는 각종 불량한 정보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공고만 보고는 불량 정보인지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다는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위해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이 주의가 필요한 채용공고 유형 10선을 20일 공개했다. ◆ 선입금형=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먼저 일정 금액의 돈을 내놓으라는 경우 돈을 벌기는커녕 자칫 돈을 떼이는 사기만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회원가입비, 소개비, 물품비, 재료비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것이 좋으며 차라리 응하지 않는 편이 낫다. ◆ 고수익 강조형=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알바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인 급여, 때문에 ‘고 수입’의 유혹은 알바 구직자들이 그냥 넘기기가 힘들다. 하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다른 속셈이 있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자. 자주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같은 직무의 다른 채용공고보다 지나치게 급여가 높은 경우 한번쯤 의심해보아야 한다. 이미 선배 알바생들 중에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인터넷 게시판 관리나, 인터넷 속도 측정 알바 등에 지원했다가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이 개통돼 ’울며 겨자 먹기’로 요금을 지불하거나, 대출 사기를 당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있었던 점을 기억하자. ◆ 최저임금 무시형= 알바 구직자들이 아르바이트에 있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면서도 정작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깔끔하게 매듭짓지 못한 채로 시작해 피해를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 바로 급여다. 특히 아무리 적어도 법정 최저임금(2012년 기준 4,580원)만큼은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최저임금이 보장되는지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 얼버무림형=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채용공고도 주의해야 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한 쉬운 일’이라며 직무를 뭉뚱그리고 정확하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는 공고 중 일부에서는 다단계성 업무도 발견된 바 있기 때문이다. ◆ 내가 누구게형= 안전한 구직활동을 위해서는 담당자의 신원이나 회사의 연락처, 직무 내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두고 안심할 수 있는 채용정보에만 응하는 게 중요하다. 채용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1개에 불과하거나 특히, 이런 연락처가 휴대전화나 이메일과 같이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의심해보는 게 좋다. ◆ 거머리형= 집요하게 개인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공고는 알바생 채용이 아닌 개인정보 자체에 목적이 둔 공고일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때문에 통장 사본과 비밀번호, 신분증 등의 중요한 개인 신상정보 및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어디에 필요한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심하다 싶게 관련 정보나 선불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상품 및 제품의 이용을 통해서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며 금액을 지불하게 하는 경우 분명하게 거절의사를 밝히고 바로 그만 두는 것이 좋다. ◆ 바다이야기형= 성인오락실, 게임장 등 사행성 게임장에서 일하는 경우 단순 업무를 한다해도 알바생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1항 제7조). ◆ 첩보영화형= 면접시 특정 업체나 건물이 아닌 야외, 가령 지하철역 몇 번 출구에서 만나자, 차를 타고 이동하자 등의 경우 근무지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특히 여성의 경우 신변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니 절대 요구에 응해서는 안된다. ◆ 청소년이라면= 만약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다. 만일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특히 13~14세의 청소년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한다. 또 호프집 등 주류를 취급하는 업종이나 숙박업종 등 청소년에 유해한 업종에서는 일을 할 수 없다. ◆ 선배들의 ‘비추’ 공고= 마지막으로 이미 상당한 알바 경력과 내공을 보유한 선배들이 적극적으로 ’비추’하는 업체나 공고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알바몬 이영걸 이사는 “임금체불 등 주요 부당대우는 당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공고를 꼼꼼히 살피고 문제의 소지가 없는 곳에서 일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고 피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근무 중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노동부가 운영하는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번)나 연소근로자 사이버 신고센터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