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보 주식시세조종' 이영두 회장-임원 구속영장 기각

2012-04-20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과 임원 2명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일반적이 주가조작의 경우와 달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가 크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0년 7월~2011년 9월 자산운용총괄 상무와 주식운용부장에게 그린손해보험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린손보가 대량 보유한 5개 종목의 분기말 주식을 시세조종해 막대한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그린손보의 보험영업 부문에서 손실이 누적돼 RBC(위험기준자기자본) 비율이 150% 미만으로 내려갈 위험에 처하자 매분기말 주식운용이익(평가이익)을 증가시켜 RBC비율을 15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회장 등 임직원들은 총 5167차례(1051만4797주)에 걸쳐 시세조종주문을 제출, 5개 종목의 주가를 매분기말 평균 8.95% 상승시키고 RBC 비율을 분기말 평균 16.9%포인트(추산치) 높이는 수법으로 2010년 3월부터 5분기 연속 분기말 RBC 비율을 150% 미만에서 150% 이상으로 높였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이 회장과 그린손해보험 임직원 8명, 계열사·협력사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그린손해보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