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무차별 폭행 中선장 3명 항소심 기각
2013-04-20 최소연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선장 A(34)씨 등 3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해 집단적·조직적으로 대항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고 특히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비춰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19일께 제주시 추자도 북서쪽 해상에서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해 어로행위를 한 중국어선 선원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해경 1505경비함에 대해 밀집대형을 이뤄 진로를 방해하고 극렬하게 저항해 5명의 경찰관들에게 약 7주 내지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제주지법은 1심 재판에서 중국인 선장 A씨는 징역 1년, B(43)씨와 C(42)씨 등 2명은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