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신체 상습몰카 30대 집유 선고
2013-04-21 이정아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김경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3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처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고 장씨의 휴대폰과 메모리카드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징역을 선고하나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12일부터 2월25일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과 강북구 수유동 일대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 등에서 309차례에 걸쳐 여성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