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 에쿠스 무혐의…운전자 “이효리 고소”

2013-04-24     장야곱 기자
[매일일보 장야곱 기자] 차량 트렁크에 개를 매단 채 주행한 일명 '악마 에쿠스' 사건의 차 주인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에쿠스 운전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이 사건에 대해 비판 트윗을 올렸던 가수 이효리 측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차 트렁크에 개를 매달고 달린 차 주인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차 주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했다”며 “개를 학대하려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고 말했다.

차 주인은 경찰 조서에서 “선물 받은 개가 생각보다 커서 뒷자석에 태우기 곤란했다”며 “개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트렁크를 살짝 열어 놨는데 개가 답답했는지 나간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1일 중고차 사이트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에쿠스 차량 트렁크에 개가 묶인 채 끌려가는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글과 사진을 게시한 누리꾼은 “서울 한남대교 방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목격했다”면서 “트렁크에 강아지의 목을 매달아 경부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더라”고 설명했다.

게시물이 올라오고 이튿날인 23일 오전,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이 사건이 어떤 단체로부터도 고발접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입수된 영상을 토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2012년부터 발효되는 동물보호법에는 학대를 한 학대자에게 징역형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한편 '악마 에쿠스' 논란에 대해 “같은 인간임이 부끄럽고 (개에게) 미안하다”는 트윗을 올렸던 가수 이효리(@frog799)는 이날 트위터에 “에쿠스 운전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우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