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실효성 없는 공정위 과징금 기준 불법행위 조장"

2013-04-24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실효성 없는 과징금 부과기준이 기업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실태를 분석한 결과, "최종 부과 과징금이 기업이 불법행위로 번 매출의 1.3%에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총 329건이다. 업체 수로는 971개사, 최종 부과 금액으로는 2조5332여억원이다.

과징금 부과 사유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전체 최종 부과과징금의 84.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679개사가 2조1470억원을 부과 받았다.

또 과징금을 부과 받은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는 193개사로 전체 19.9%에 달했다. 최종 과징금은 전체 68.6%인 1조7382억원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최종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기본과징금 대비 평균 51.4%를 줄여줬다.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는 1.3%만 최종 부과했다.

감경 사유는 첫번째 자진신고를 한 경우, 파산 또는 기업회생절차 등으로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등이다. 100% 감경 받은 기업이 74곳, 90~100% 감경 받은 곳이 54곳에 달했다. 686사가 50%이상 감경을 받았다.

경실련은 "최종 과징금 부과율이 1.3%로 OECD가 제시한 담합 등 기업범죄의 소비자 피해액(15~20%)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기본과징금 부과율을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감경조항을 정비해 감경률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동시에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형사처벌을 활성화 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과 집단소송제의 도입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경실련 분석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결서 중 대표조치유형 과징금과 고발 중 과징금 부과에 해당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