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5월 국회 본회의 재소집 촉구
2013-04-25 최소연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결국 18대 국회 본회의조차 개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8대 국회는 법안 폐기율 45%라는 오명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본 회의를 앞두고 낙선 의원 중 상당수가 해외나 지방에 머무는 등 18대 국회의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임기 말 모습은 실망스럽다"며 "18대 국회의 임기는 의원 개개인이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재선이 되지 않는 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국회법이 정한 5월29일까지"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 17대 국회는 임기 말인 5월에도 7차례나 임시국회를 개원한바 있다"면서 "5월 임시국회가 여야합의를 통해 열리지 못 할 것도 없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임시국회 개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도 성명서를 내고 "약사법 개정안과 같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임기내에 다시 소집해 처리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임기가 5월 말까지임을 감안할 때 마지막 기회는 남아있다"며 "여야는 5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쟁점법안과 민생법안과 구분해 그 처리를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