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 성추행’ 김형태 구속영장 청구…선거법 위반
여의도에 불법사무실 차리고 여론조사 가장한 홍보활동
2013-04-26 이서현 기자
포항남부경찰서는 김형태 당선자가 지난 총선 기간,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서울 여의도에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확인하고 26일 김 당선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컷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주말 동안 김 당선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선진사회언론포럼'의 서울사무소 관리자와 전화 홍보원 등 10여 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여 “관리팀장인 김모씨 지시로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김 당선자는 지난 19일 경찰 조사에서 “사무실 운영비 등을 부담했지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은 관리팀장이 책임지고 있어 잘 모른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진술인 것으로 보고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실 운영비와 급여 등을 김 당선자가 부담한 사실을 대부분 확인했고 김 당선자를 제외한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가운데 김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