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SK건설 3년만에 또 세무조사…최창원 부회장 정조준(?)
SK케미칼·SK가스, 세무조사 앞두고 ‘전전긍긍’
2012-04-27 김민 기자
최근 SK해운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료된 가운데 SK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만큼 SK그룹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SK케미칼이 SK건설의 지분 25.42%를 보유한 대주주이며 최창원(사진) SK케미칼 대표이사 부회장 또한 9.6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 부회장은 SK케미칼의 지분 10.18%를 보유한 최대주주며, SK건설 부회장과 SK가스 대표이사 부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세정가에서는 이번 세무조사를 심층조사의 일환으로 보고 최종 겨냥점이 최창원 부회장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7일 SK건설 관계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8월말까지 약 110일 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등의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100여명이 서울시 관훈동에 소재한 SK건설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방문해 회계자료 및 PC와 관련장부 일체를 영치 후 실시하는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SK건설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들이 세무조사 통지서를 가지고 갑작스럽게 들이닥쳤다”며 “국세청 직원들은 2주 후부터(5월 8일) 본사에 상주해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만큼 통상적인 정기조사”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통상적으로 기업에 대한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가 조사 착수 10일전 회사로 통지서를 발송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SK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이번 SK건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9년 이후 3년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당시 SK건설은 세무조사 종료 후 11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실제로 검찰조사 착수 되면서 2주간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됐으며, 국세청은 연장기간동안 비자금과 관련하여 340억이라는 세금을 추가로 과세했다.
그러나 SK건설은 이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 이듬해인 2010년 상반기에 SK건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접대비경비처리 및 복리후생비 등과 관련하여 110억대의 세금만 추징 받게 됐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번 SK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두고 “국세청이 지난해 롯데건설에 대해 조사기간을 수차례 연장해 가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약 9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며 “최근 SK그룹의 이슈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추세를 본다면 SK건설은 최대 천억원 이상의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SK해운에 대해 조사기간을 연장해 가며 약 100일 동안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를 두고 SK그룹 관계자는 “SK그룹 주력 계열사들이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하나, 세무조사 확산 가능성에 안심할 수 없다”며 “특히, 세무조사를 앞둔 SK케미칼과 SK가스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SK케미칼과 SK가스 두 회사 모두 지난 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