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5월부터 대형유통업체 의무휴업 실시...위반 시 과태료

2012-04-27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서울 서대문구는 5월부터 지역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심야영업 제한과 의무휴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5월 5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심야영업이 제한(0시부터 오전 8시)되고, 13일부터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시행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5월4일 공포할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