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뇌물수수' 방송위 前간부 징역 7년

2012-04-27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7일 방송 관련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송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모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방송위에 재직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수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더욱이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가 4억2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해 3억8000만원에 대한 뇌물수수만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6~2009년 방송위 재직 당시 외주방송 제작업체 대표인 권씨로부터 "유선방송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를 통해 4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