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현장 경찰서장 집단 폭행, 암묵적 공모로 봐야”

법원, 한미FTA 집회 종로경찰서장 폭행男 집유 3년 선고

2013-04-27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7일 한미FTA 비준 반대 집회에서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영상 기록에 따르면 김씨가 박건찬 당시 종로서장의 모자를 움켜쥐고 좌·우로 잡아당기는 등 박 서장이 심하게 휘청거릴 정도로 강한 힘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단순히 모자를 낚아채려는 마음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서장을 주먹으로 폭행한 것은 성명불상자의 행위로 보이지만 당시 모여든 시위대는 서로 암묵적인 의사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김씨의 직접적인 행동이 아니더라도 공모를 통해 이뤄진 만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박 전 서장을 계속 뒤따라가며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고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접근한 박 전 서장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박 전 서장은 이 사건 발생 한 달 후 서울경찰청 경비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