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트의사들 "의료분쟁조정법 반대…단체 대응할 것"

2013-04-27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레지던트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6일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관련 산과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지난 8일부터 확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분만 중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전협은 시행령 46조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방어진료를 부추기고 분만 기피 현상을 더욱 부추긴다는 이유로 산과협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김일호 대전협 회장은 "정부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무과실 보상사업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기 전에 적절한 분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시행령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경우 대전협은 산과협과 뜻을 함께해 단체행동에 적극 가담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