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가맹점 할인판매 규제 적발…52억 과징금
온라인판매행위도 금지해…공정위, 재판매 가격유지 위반 적용
2013-04-29 이서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국내에서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판매하고 있는 (주)골드윈코리아가 지난 1997년부터 가격할인 경쟁을 막았다"며 "과징금 52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매 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다.
노스페이스는 지정한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게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온라인판매를 금지한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스페이스는 지난 1997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전문점(독립사업자)에 제품가격을 미리 지정해주고 할인 등 그 가격보다 싸게 팔면 계약해지, 출고정지, 보증금 징수, 경고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실제로 전문점이 10%이상 가격할인을 계속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공문을 발송했다. 20% 할인 판매를 한 전문점에는 "앞으로 본사 가격정책(10%이상 할인금지) 위반에 대비해 가격준수보증용으로 1000만원을 징수한다"는 친필의 각서를 받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본사 차원에서 전문점을 방문해 정찰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일반고객으로 가장해 판매가격을 점검하는 '미스터리쇼퍼 조사방식' 등으로 가격을 감시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독립사업자인 전문점은 제품 가격을 자유롭게 정해 판매 할 수 있지만 노스페이스 전문점은 계약서에 부여된 강제성 때문에 가격할인 경쟁을 펼칠 수 없었다.
노스페이스는 지난 2002년부터 계약서에 '온라인판매금지규정'을 추가해 가격할인 경쟁이 가장 활발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스페이스의 계약서에는 'cafe.daum.net/shop에 당사 제품을 소개 이상의 판매 행위를 금합니다.' '상기 카페 내에서 판매행위를 일체 금할 것' '가격을 10% DC하여 게재하는 강력한 대응' '당사 이름의 까페에서 타사 제품을 일체 게시하지 말 것' 등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계약조건이 쓰여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4년에 걸친 장기간의 위법행위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끼쳤다"며 "재판가유지 행위가 없었다면 전문점들이 자기 소유 노스페이스 제품을 재고처분이나 사은행사 등을 통해 자유롭게 할인판매 해 소비자들이 보다 싸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아웃도어 1위 브랜드인 노스페이스의 가격할인 금지는 경쟁업체의 가격할인까지 막아 소비자 피해가 더 커졌다"며 "앞으로도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엄중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스페이스 측은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오해와 견해 차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260만 건의 할인이 진행됐고 지금도 활발하게 할인이 이뤄지는 등 할인 판매를 막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