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짐보리’ 독점 유통 롯데百 조사

2013-05-01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롯데백화점이 미국의 유명 아동복 브랜드 ‘짐보리’를 독점 유통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았다.

30일 롯데백화점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4~25일 이틀 간 롯데백화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지난해 10월 롯데 측이 짐보리와 맺은 독점 수입·유통 계약과 관련한 것이다.앞서 짐보리는 미국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롯데와의 독점 유통계약 이후 이를 중단했고, 인터넷을 통해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던 소비자들은 같은 제품을 매장에서 더 비싸게 주고 사야한다며 불만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직접구매 사이트를 통해 짐보리 제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롯데백화점이 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매일일보>과의 전화통화에서 “실무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짐보리와 롯데백화점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롯데백화점이)강압적으로 (짐보리에게)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공정위 측에 이 같은 점을 잘 소명했고, 현재는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짐보리는 1986년 미국에서 처음 론칭돼 미국과 캐나다 중동 등 전 세계 63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명 아동복 브랜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