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사설, ‘가정법’으로 마구 질러도 무죄
2013-05-03 김창식 기자
서울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사실과 다른 사설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동아일보와 논설위원 육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법공노는 2009년 12월15일 동아일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정보가 유출됐고, 검찰은 법원노조 관계자의 소행으로 의심한다'는 취지의 사설을 게재하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썼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종민 판사는 "사설은 언론사가 국민의 관심이 큰 공적 사안에 대해 의견이나 주장을 표명한 것으로, 논설위원이 가정적 표현을 전제로 사설을 쓸 때 취재기자나 해당 데스크가 아닌 원고에게 사실을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어 "해당 사설은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성과 사법 절차의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사설 내용 일부에서 법공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다고 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