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폭행' 피해자, SK 업무방해 혐의 집행유예

2012-05-03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지난 2010년 이른 바 '맷값폭행' 논란으로 사회적인 충격을 줬던 사건의 피해자가 SK그룹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이인규 판사는 SK그룹 본사 앞에서 화물차를 주차해 놓고 시위를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이른바 '맷값폭행' 사건의 피해자 유모(5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업무방해란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업무에 지장을 줄만한 여지를 준 행위"라며 "유씨가 직·간접적인 유행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도 SK그룹 본사 건물 바로 옆 도로에서 차량을 주차한 상태로 시위를 벌인 것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유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동생 최철원씨가 대표로 있는 M&M사에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합병되자 2010년 6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앞에서 대형 화물차를 주차시킨 채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최철원씨는 유씨가 시위를 진행하던 그 해 10월 유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맷값'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석방돼 '봐주기 판결'이라는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