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구속영장

2013-05-07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기 직전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7일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합수단에 따르면 김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영업정지 조치를 앞둔 지난 3일 우리은행 수시입출금계좌(MMDA)에 넣어둔 영업자금 200억원을 임의로 빼돌려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회장은 또 같은날 오후 9시께 경기 화성시 궁평항 선착장에서 어선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려한 혐의(밀항단속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 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고객 예금을 빼돌린 경위와 횡령 규모, 사용처 등을 계속 추궁할 방침이다.합수단은 특히 김 회장이 인출한 200억원 중 70억원은 재입금됐지만, 행방이 묘연한 130억원은 김 회장이 지인들과 나눠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자금흐름을 추적 중이다. 김 회장은 경찰에 체포될 당시 5만원권 현금 1200만원을 소지해 이 돈 역시 고객 예금에서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