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36억 횡령 직원 고발

2013-05-07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 NHN에서 수십억 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NHN은 36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매부서 직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PC 등 물품 구매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횡령 사실은 NHN이 올해 초 시작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7일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이어서 지켜봐야 한다"면서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NHN은 지난 1999년 삼성SDS의 사내 벤처기업으로 출발해 지난해 2조1474억원의 매출(연결 기준)규모로 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