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남양유업, 대리점에 강매·명절 떡값 요구”
남양유업 “사실무근이다”
2012-05-11 김민 기자
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남양유업은 같은 혐의로 지난 2006년과 2009년 공정위와 법원으로부터 시정명령과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어 기업 윤리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대한 유기농우유 강매행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남양유업 제주지점은 관할 대리점(17개)들에게 매월 50만원~150만원 상당의 유기농 우유를 할당하고 있다”며 “팔지 못한 물량은 고스란히 대리점의 손실로 돌아오고 있는 것도 모자라 지난 2월 ‘대리점당 유기농우유 애음가구 100가구 유치전략’을 세워 강제할당을 가속화하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그 근거로 남양유업 제주지점 노모 팀장이 제주A대리점에 보낸 ‘대리점별 유기농 목표 할당’이란 제하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서 제주지역 대리점 관리를 총괄하는 노 팀장은 “(A대리점의) 유기농 우유의 지난해 11월 목표치가 하달됐다”며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소용량 50入박스 17개를 주문하거나 대용량 16入박스 11개를 주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즉, 주문이 들어오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에서 마치 고객 주문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주문 신청을 하라는 것이다. 노 팀장의 이런 요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2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제주경실련이 제공한 다른 문서에는 이같은 행태가 본사 차원에서 기획된 것임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 팀장이 이 문서에서 “본사에서 애음가구가 하락하는 지점·대리점에 각종 지원을 제한 또는 통제할 예정”이라고 명시한 것.
뿐만 아니라 남양유업 측은 가전제품과 유아용품, 커피제품 등 고가의 홍보판촉물을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그 대금도 대리점이 60~70% 부담하도록 강요했다고 제주경실련은 비난했다.
제주경실련은 또 남양유업이 관할 대리점에게 지속적으로 명절 떡값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 대리점주 2명의 통장 거래내역까지 공개했다.
제주경실련이 제공한 제주A, B대리점주의 통장 거래내역에는 올해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둔 지난 1월 16일·17일과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해 9월 6일 두 대리점이 ‘지점떡값’, ‘명절떡값’으로 명시해 노 팀장에게 각각 10만원씩 송금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제주경실련은 “남양유업 제주지점은 실적 미달성 시 불이익을 준다는 협박과 함께 일부 실적이 낮은 대리점에게는 계약을 종료한다는 일방적인 내용증명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은 “남양유업은 대리점주들에게 유기농우유 강제할당도 모자라 명절떡값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떡값을 제공하지 않으면 판촉 상 불이익을 준다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최근 계약이 해지된 특정 대리점주가 악의를 갖고 관련 자료 등을 모두 조작했다”며 “따라서 제주경실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