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업에 관한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터뷰] 코스메틱컨설팅 김기정 대표
▲그래도 예전에 비하여 많은 분들이 수입, 수출에 대한 업무를 많이 아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중국 등 관련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허가절차를 위한 등록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식약청이란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물론 현재는 식약청이 직접 이러한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라는 기관에서 식약청을 대신하여 화장품 사전 신고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 신고 절차에 필요한 화장품의 성분표 등을 서류로서 검사하는 것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성분표를 보고 어떤 성분이 배합금지인지, 방부제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검사하는 것은 힘들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와 같은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수입할 수 없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이 수입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서 한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장품의 수입과 수출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나 복지부, 환경부 같은 정부기관에서 관련법규를 개정한다던데…
▲1년에 몇 번씩 이러한 관련정부에서 규정을 완화하거나, 또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지부와 같은 기관에서는 화장품규정을 완화하는 추세이며, 환경부와 같은 정부에서는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항상 홈페이지에 최신 정보를 게재함으로서 화장품에 관련된 많은 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홈페이지 만큼 질문과 답변에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성의 있게 하는 홈페이지는 없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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