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찰 무마' 전직 경찰 고위간부 구속영장

2013-05-11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11일 감찰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 전 감찰계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강남경찰서 소속 논현지구대에서 근무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감찰 무마 대가로 29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또 2008년 감찰 무마를 청탁한 경찰관 중 1명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서울경찰청 감찰계장을 거쳐 지난해 8월 경기 모 경찰서장에서 퇴임했다. 이씨에게 청탁한 경찰관 2명은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