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세조종' 이영두, 14일 법원 출석
2012-05-14 이정아 기자
이날 오후 3시55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출두한 이 회장은 '100억대 추가 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장심사에) 가서 소명하겠다"고 짧게 대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2010년 7월~2011년 9월 자산운용총괄 상무와 주식운용부장에게 그린손해보험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린손보가 대량 보유한 5개 종목의 분기말 주식을 시세조종해 막대한 차익을 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계열사 보유 주식을 사들여 회사에 40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이 회장과 그린손해보험 임직원 8명, 계열사·협력사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그린손해보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이 회장에 대해 "사안이 일반적인 주가조작의 경우와 달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