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38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2012-05-15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해외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모(36)씨를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하고 콜센터 총책 최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사이트에 들어가 불법으로 1000만원 이상의 도박을 벌인 이모(31)씨 등 71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1년7개월여동안 필리핀 등 해외에 서버 및 콜센터를 설치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도박행위자들로부터 538억원을 입금받아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를 맞추는 방식으로 도금을 배팅하게 한 뒤 2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손님을 상대로 도박 사이트를 홍보, 15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한 뒤 대포통장 19개를 개설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지난해 7월께 도금을 거래하는 대포통장이 지급정지되자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단순 도박자로 가장해 경찰조사를 받으며 수사를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앞으로 금융기관과 협조해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계좌에 대한 계좌정지 등을 통해 운영 수익금전액을 몰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은 서민에게 일확천금을 꿈꾸게 하고 신성한 근로의욕을 저해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이라며 "경찰은 인터넷 도박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물품사기 등 각종 서민경제 침해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