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구속영장

2013-05-18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 17일 고객돈 170억원을 빼돌리고 15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임 회장은 지난해 솔로몬·경기솔로몬·호남솔로몬·부산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이 대출모집법인들에게 지급한 530억원의 수수료 가운데 170억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수십개의 계좌를 동원해 여러차레에 걸쳐 자금세탁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또 특수목적법인(SPC)를 동원한 불법 대출로 회사에 15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임 회장에 대해 지난해 8월 미래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와 대출 사례금 명목 등으로 김찬경(56·구속) 회장으로부터 모두 25억원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다.아울러 임 회장은 영업정지 직전 내부 고발을 막기 위해 임직원 20∼30명에게 15억원 안팎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또 솔로몬저축은행 자금 수천억원을 투자해 선박운용업체와 증권사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있다.현재까지 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임 회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불리한 것은 소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 중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