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이파'재건하려다...조폭 징역 7년 선고

2012-05-18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18일 조직 재건을 위해 성매매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며 영업사장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은이파' 후계자 김모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5억6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와 양모씨에게 각 징역 5년, 이모씨에게 징역 3년,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김씨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었다고 해도 폭행과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 신체 주요부위를 폭행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진심으로 사죄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지만 범행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위세를 과시하며 서 있거나 범행을 거드는 등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역삼동에 성매매전용 모텔 및 불법 유흥타운 4곳을 운영하며 331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챙기는 한편 유흥타운 영업사장들에게 영업부진 및 청소 불량 등의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렇게 모은 유흥업소 운영 수익금 등으로 불법사채를 운영하며 채무자들이 변제가 늦을 경우 채무자의 집과 사무실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해 8억원 상당의 양식장, 리조트 사업권, 외제 승용차 등을 빼앗아 수익을 올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