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주), 국세청 세무조사 받고 추징당한 세금이 무려...'헉'
임창욱 명예회장 횡령혐의로 기소된지 6년만에 철퇴
2013-05-18 김민 기자
18일 조세금융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7월말까지 약 80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을 파견, 대상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대상은 세무조사 후 국세청으로부터 43억83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추징세금에 대해 아무런 이의나 과세불복 없이 추징세금 모두를 납부했다.
이번 대상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회삿돈 219억원을 빼돌린 협의로 구속기소된 지난 2005년 이후 6년만에 실시된 것이다. 당시 대상은 세무조사 종료 후 무려 647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와 관련 대상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세무조사 종료 후 43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납부고지서를 통지 받았다 ”며 “아무런 이의 없이 추징세금 모두를 납부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상홀딩스가 대상의 지분 39.52%를 보유한 최대주주며, 대상홀딩스는 임창욱 명예회장의 차녀인 임상민씨가 이 회사의 지분의 37.4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또 임 회장의 장녀인 와이즈앤피 임세령 대표도 19.90%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