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납품 대금 뻥튀기해 빼돌린 축협 직원 구속기소
2012-05-20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자재 납품 대금을 뻥튀기해 억대의 공금을 횡령한 축협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20일 광주지검은 위탁 한우사육사업과 관련해 공금을 횡령한 전남 담양축협 직원 장모(35)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며 장씨는 2007년 8월 위탁 한우 사육농가에 왕겨와 톱밥을 납품하는 업체가 청구한 대금을 부풀려 40여 만원을 빼돌리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11년 9월까지 총 59회에 걸쳐 1억3200여 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매번 축협 대금 지급회의서 등의 사문서를 위조했으며 납품 업체와 공모해 부풀린 돈을 자신과 친구 등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