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정보 엉터리' 인터넷 쇼핑몰, 앞으론 과징금 낸다

2013-05-20     최필성 기자

[매일일보] 인터넷 쇼핑몰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잘못된 정보로 제품을 샀다 낭패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같은 엉터리 정보를 올린 쇼핑몰은 강한 제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통신판매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비롯해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제조일, 에프터서비스 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또 인터넷 쇼핑몰 등 정보통신사업자의 위법 행위로 소피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현행 최대 500만원이던 과태료가 매출액 기준으로 최대 25억9000만원(영업정지 대체과징금)까지 대폭 강화된다.공정위는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과 시행령 위임에 따라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 구체적 가중·감경 사유, 비율을 규정에 실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개인들에게까지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6개월간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6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다.공정위는 "소비자가 구매결정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교·탐색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구매 후 반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도 의도치 않은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