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 납치범' 잡던 경찰, 애꿎은 시민 연행해 물의

2013-05-21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20대 여성을 납치한 용의자들을 잡으려던 경찰이 검거 과정에서 애꿎은 시민을 무리하게 연행하려던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6시께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경비원 A(61)씨를 20대 여성 납치범으로 오인해 붙잡았다.그런데 A씨에 따르면 경찰은 "대체 왜 이러느냐"고 항변하는 A씨에게 용의자 연행시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미란다 원칙 고지' 등의 절차도 없이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했다.이후 A씨가 납치범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경찰은 사과 했지만, 수갑 열쇠를 잃어버려 119를 불러 수갑을 절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랑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워낙 당황해서 못 들었다고 느꼈을 수 있었다"며 "'미란다 원칙'은 고지했다"고 말했다.이어 "수갑열쇠는 잃어버린 게 아니다"라며 "한쪽 수갑을 풀었지만 나머지 한쪽이 풀리지 않아 119불러서 절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납치범으로 오인해 붙잡은 A씨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20일 인터넷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온 20대 여성을 납치해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김모(30)씨와 허모(26)씨에 대해 인질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