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대들던 삼성생명의 '굴욕'…추징세금 1490억 고스란히 납부

과세불복 신청 기각...국세청 직원들에게 향응제공 적발돼 조사반 전원 교체 해프닝도

2013-05-22     김민 기자

매일일보 조세금융전문웹진 [조세금융일보] 05월22일(10:03)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삼성생명이 지난 2010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149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추징세금 규모는 지난 2007년 세무조사 추징금 74억원에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특히 세무조사 종료 후 같은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의 세무조사반이 조사를 시작한지 5일 만에 전원 교체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많은 구설수에 올랐다.

당시 국세청 측에서는 해당 조사반이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조흥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조사반 1개가 전원 교체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다”고 인정해 조사반 교체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크게 제기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0년 6월 100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을 삼성생명 본사에 보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국세청은 삼성생명측에 1490억원의 과세통지를 했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 홍보팀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 후 추징세금이 너무 많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세무조사 추징금 1490억원을 모두 납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