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박 승려 2명 출석 통보

2012-05-22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22일 불법 도박 혐의로 고발된 승려 2명에 대해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저녁 승려 2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도박을 하게 된 경위, 판돈 규모와 돈의 출처, 일회성인지 혹은 상습 도박인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전날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승려 8명의 도박사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스님 인적사항과 판돈 규모, 도박 동기 등 관련내용을 검토했다.

검찰은 다른 승려들에 대해서도 차례로 출석을 통보하고 향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승려 2명이 조사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면서 "승려들에 대한 신원 파악은 마쳤기 때문에 다른 승려들에 대해서도 소환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출석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호 스님은 조계사 전 주지 토진 스님과 조계사 부주지 의연 스님 등 스님 8명에 대해 지난달 23~24일 전남의 한 특급호텔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9일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5일 성호스님을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시켜 고발 내용과 증거물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