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마당 텃밭에 양귀비 재배한 70대 女 불구속

2013-05-23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경남 의령경찰서는 23일 마당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김모(79) 할머니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할머니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의령군 부림면 자신의 집 마당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앵속(양귀비) 58주를 관상과 약용 목적으로 불법 재배한 혐의다.

경찰은 김 할머니가 재배한 양귀비 58주를 증거물로 압수했으며 인근 지역에서도 양귀비가 불법 재배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