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보법위반 노동단체 활동가 4명 검거

2013-05-23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서울경찰청은 23일 이적 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최모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최씨 등은 노동해방실천연대를 만들어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해방실천연대는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추구하는 단체다.

경찰은 최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