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사관에 화염병 던진 중국인 '실형'

2012-05-24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위안부 문제 등 일본에 대한 불만으로 주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주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류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류씨는 국가를 대표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 공관의 건물을 훼손하려 했다"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지난 1월8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에 미리 준비한 화염병 4개를 던져 대사관 담벼락 일부 등을 불에 그을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에 강제동원됐고 외증조할아버지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에 참가하다 고문후유증을 겪어 사망하는 등 비극적인 가족사로 평소 반일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류씨는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방일했을 당시 노다 요시히로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한데 격분, 같은 달 26일 새벽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뒤 한국으로 도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