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한 여고생 성폭행한 40대 男 2명 중형

2013-05-24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교통사고 당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박모(42)씨와 신모(43)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와 신씨에 대한 공개정보를 각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이 낸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친 피해자를 치료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인적이 드문 유원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박씨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수많은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4년 2월 서울 수유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A(당시 17세)양이 다리에 부상을 입자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가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