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김홍경 KAI 사장, 검찰에 고발…뭔 일

2012-05-24     김민 기자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의 김홍경 사장이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KAI에 따르면 S&K항공(주) 직원 A씨는 지난 3월 김 사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S&K항공(주)는 KAI가 지분 29.4%를 보유한 관계회사다. S&K항공(주)는 서류상 계열사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KAI 임원이 대표이사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A씨는 “‘S&K항공(주) 전 대표인 백모 씨가 이중계약체결 등의 방법으로 회사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했지만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김 사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KAI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내용은 지난해 5월 김 대표는 불기소처리 됐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초 KAI 경영진은 백 전 대표가 공장증축 과정에서 16억원을 횡령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에 나서 이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KAI와 백 전 대표는 '배상을 면제해주고 형사고발을 하지 않으며, 적자상태인 경영을 정상화시켜 3년 후 백씨에게 회사를 돌려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영협약을 맺으며 사건을 종결지었다.

이에 S&K항공 김모 팀장은 백 대표를 횡령 혐의로, 김 사장은 배상을 면제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에 대해 KAI 관계자는 “회사 측도 23일 처음 소식을 들었다”며 "검찰수사와 관련해서는 회사 측에서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하다”고 내심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 매일일보 조세금융전문웹진 [조세금융일보] 05월24일(13:47)에 출고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