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목우촌 “소고기 원산지 위반 은폐하지 않았다”

2013-05-24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일부 직영점에서 소고기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왔다는 의혹에 휩싸인 농협의 자회사 농협목우촌이 해당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목우촌은 지난 23일 소비자연대가 ‘목우촌 직영 가맹점인 웰빙마을 정육식당 서울방배, 경기서수원, 오산운암 지점 등에서 서울 성동구 마장동 등의 외부업체 소고기를 농협목우촌 소고기로 속여 판매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24일 해명자료를 내고 연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목우촌은 “당사는 식당이나 판매장을 직영하지 않는다”면서 “본 건은 목우촌의 가맹사업에 관한 건으로, 가맹점은 목우촌 본사를 통해 고기를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인해 본 바, 경기 서수원구운점은 적발된 적이 없으며, 경기오산운암점은 지난 달 외부에서 소고기를 구매한 사실이 적발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라 목우촌 본사 차원에서 경고 및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목우촌은 또 소비자연대가 ‘목우촌이 서울방배점의 위반행위를 두 차례나 적발하고도 관계기관에 신고를 기피하는 등 위반행위를 묵시적 동의 및 묵인·은폐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해왔다’고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목우촌은 “방배점은 목우촌 본사의 정기점점에서 지난 2010년 3월과 4월 각각 2차례에 걸쳐 돼지고기 외부사업이 적발돼 경고장 및 가맹계약해지예고장을 2회 발송했다”며 “방배점의 돼지고기 외부사업행위는 ‘가맹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원산지 위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가맹점들이 외부구매 할 경우 즉시 조치했고 결코 은폐한 적이 없다”며 “25일 동부지검에 확인한 결과 소비자연대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사실이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