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임산부 가슴 때린 할아버지, 벌금형

2013-05-26     최필성 기자

[매일일보] 지하철 역에서 초면의 임산부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을 가한 80대 노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강민성 판사는 지하철역에서 이유없이 한 임산부의 가슴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서모(8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4시50분께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역 안에서 길을 걷던 임산부 장모(31·여)씨의 오른쪽 가슴을 아무 이유없이 손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