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8월 2일부터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해야

2012-05-29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고용노동부는 29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2일부터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먼저 구매해야 하고 그 구매 계획과 실적을 고용부 장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종합해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 12월1일 시행 예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법인들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을 비롯해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들은 1인 1표의 의사결정, 지역사회 이익 추구 명시 등 사회적 기업의 이념과 가장 가까운 조직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