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NK "UN, 북한 통영의 딸 모녀 구금은 임의적"
2013-05-29 이정아 기자
ICNK는 "UN 인권이사회 산하 임의적구금에관한 실무그룹은 북한의 신씨 모녀 감금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UN은 지난 1995년에는 임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고 한 바 있다"면서 "UN의 이번 판단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태경 ICNK 조직위원은 "실무그룹이 'release'란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구금상태에서의 석방을 의미하고 해외로의 자유로운 출입국도 포함해 국내 송환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의 남편인 오길남 박사는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지만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7일 유엔 측에 "신씨 세 모녀는 임의적으로 구금되지 않았다"고 공식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