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국세청 심층세무조사 받고 추징세금 200억 납부
2013-05-30 김민 기자
현대위아는 중소 협력업체인 미강스틸에게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로 법원에 고소를 당한 시점과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시점이 맞물려 많은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30일 세무당국과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3월 7일부터 5월중순까지 약 70일간의 일정으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을 경남 창원에 소재한 현대위아 본사에 파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종료 후 현대위아에 법인세 및 부가세 관련 항목에 대해 총 200억원에 달하는 과세통지를 했으며, 현대위아는 아무런 이의나 과세불복 없이 추징세금 모두를 납부했다.
이와 관련 현대위아 관계자는 “세무조사 후 추징된 세금에 대해서는 회사 대외비적인 사안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며 “지난해 아무런 이의 없이 추징세금 모두를 납부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세무조사 후 200억원에 달하는 추징세금은 매출액에 비해 과하게 추징당한 측면이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세무조사가 계열사로 확산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 매일일보 조세금융전문웹진 [조세금융일보] 05월24일(10:55)에 출고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