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정치후원금 전달한 서울버스노조지부장 벌금형

2013-05-31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여야 국회의원 19명에게 입법로비 목적으로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건넨 한국노총 서울시버스노조 A운수 지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김경희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운수 노조지부장 김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 부정을 방지하려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돕는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해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기부금 모금 권고에 따랐고 도박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노조 자금을 10만원 단위로 쪼개 노조원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여야 국회의원 19명에게 모두 1억27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상급단체인 서울버스노조로부터 입법로비용 정치후원금 모금 독려 공문을 받고 노조 차원에서 정치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