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협박...무등록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2013-05-31 이정아 기자
박씨는 2011년 7월초 유흥업소 종업원 이모 씨에게 연 57% 이자율로 1000만원을 빌려준 후 원리금을 제때 갚지 않자 수시로 찾아가 "빨리 돈을 변제해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면서 협박하고 심지어 지인을 승용차에 감금한 채 채무변제를 독촉한 혐의다.
박씨는 또 이씨에게 "(주점 선불금 등) 부채 4000만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주점업주인 안씨와 결탁해 주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해 매달 472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점업주 이모 씨는 지난해 12월 종업원 이모 씨 등 2명에게 연 61%~133% 이자율로 400만원~1400만원을 빌려주고 이를 받기 위해 성매매를 알선해 수익금 대부분을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가로채고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려하자 "윤락촌에 가서 일해서라도 갚아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등록대부업자 최모 씨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유흥업소 종업원 김모 등 4명에게 연 163%~208% 고금리로 총 1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수십차례에 걸쳐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라. 사람을 시켜서 받아낼 것이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채권 추심행위를 한 혐의다.
이 외에도 경찰은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 씨 등 2명을 토지매입자금 등 공사대금이 필요한 건설업자 장모씨 등 7명에게 연 108%~211% 고금리로 7억3850만원을 대부해 준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악덕 사채업자들이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면 성매매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감금,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불법사금융 근절과 서민 보호를 위해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