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통진당 압수수색은 공안탄압”

외국에서는 국가기관의 정당명부 취득 금지

2013-05-31     김민지 기자
[매일일보]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37개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에 대해 “공안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과 함께 검찰의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총장의 퇴진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통합진보당은 비례후보 경선과정에 대한 쇄신책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의 자정과 혁신에 매진 중"이라며 "이같은 혁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검찰이 전면수사에 착수한 것은 정당 내부 문제에 공안기관이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혹 정당 내부에 위법 요소가 있다고 해도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헌법 8조 정당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항에 입각해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만약 진보단체나 개인이 보수성향인 새누리당의 당원, 당대표를 고발한 경우 동일하게 압수수색하고 사후 처벌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국가기관이 정당 명부를 취득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도 판례로 금지하고 있다"며 "정부 및 공안기관이 당원명부를 취득할 수 있다면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은 비례대표 경선 관련 개표내역, 투표자 정보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며 " '사생활 비밀', '투표내용 진술거부원칙'이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치 탄압이자 진보정당 와해를 획책하는 검찰의 기획수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치검찰과 그 뒤에 숨어 색깔론을 펴며 정치공작을 일삼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세력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