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베이트' 동아제약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

2012-06-01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법원이 불법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된 동아제약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동아제약이 "리베이트와 연동한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5월 3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동아제약은 34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394억원에 이르는 연간 손실을 입게 된다"며 "공익적인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비례원칙에 어긋나 제재 수단으로 정당화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리베이트 연동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할만한 최소한의 표본성과 일반성을 갖춘 조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동아제약이 철원군 보건소 외 다른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지급했는지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일반적인 리베이트 지급관행과 달리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보건소 의사가 8개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리베이트를 독촉하는 등 이례적인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아제약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철원군 보건소 의사에게 리베이트 1800여만원을 제공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제도가 시행된 2009년 8월1일 이후 제공한 리베이트 340만원을 문제삼아 철원군보건소에서 처방된 동아제약 11개 품목에 대해 상한가액 20% 인하조치를 내렸고 동아제약은 이에 반발, 소를 제기했다.